관련법 |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08호-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 예고 ●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 소방방재청 지침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부처리 지침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항 –구조안전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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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대상구조물에 대한 균열, 변위, 침하 등 결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각종 비파괴조사 및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함으로서 구조물의 내진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 |
과업내용 | 1. 자료 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시 및 시험·비파괴검사 및 현장시험 3. 상태평가/내진성능평가 4. 보수·보강 방법 제시 및 보고서 작성 |
대상 건축물 | ● 연면적 5백㎡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주민자치센터 등 -외국공관, 발전소, 전신전화국, 소방서, 방송국 ●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다수가 이용하는 교육시설이며 재난시 대피시설로 이용되므로 중요도는 1급이지만 우선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시행 중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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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 시행령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목적 |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 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 등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 |
실시주기 |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이내 최초 정밀안전진단 실시 ※ A등급 -6년에 1회 이상 ※ B, C등급 -5년에 1회 이상 ※ D, E등급 -4년에 1회 이상 |
실시자자격 |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 ● 책임기술자는 설계, 안전성 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기술적인 면에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함 |
과업내용 | 1. 자료 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2.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현장재료시험 : 콘크리트강도, 탄산화 깊이, 염화물함유량 등 3. 상태평가 : 외관조사 및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4. 안전성평가 :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 평가 5. 종합평가 : 안전등급 지정 6. 보수·보강 방법 제시 7. 보고서 작성 |
대상건축물 |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해 및 재난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용도변경 및 증축공사 전 안전성 검토 및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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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주요 구조체 변경, 현저한 용도변경이 따르는 리모델링의 경우 시설물의 현재상태를 파악하고, 보수·보강 등의 적정 조치를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장래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 |
절차 | 1. 기존 건물의 구조 및 설계도면 검토 2. 향후 리모델링 계획도면의 확인 3. 현장조사 (부재실측 및 비파괴장비조사) 4. 재료품질분석 5. 구조계산에 의한 내력검토 6. 보수보강방안의 검토 및 제시 7. 보수보강공사의 실시 8. 공사완료 ※공사감리 및 구조안전확인서의 제출 여부는 추가협의에 의함 |
1. 구조안전성 : 지반상태, 변형상태, 균열상태, 하중상태 등 2. 지붕, 외벽 및 계단실 마감상태, 기계설비 시스템의 적정성, 전기·통신설비 시스템의 적정성 등 3. 주거환경 : 주거환경, 재난대비, 도시미관 |
구분 |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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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 슬래브 | ● 계단, ELV 등의 설치를 위한 슬래브의 부분 절단, 제거 | 부재변경에 의해 지지조건, 하중조건의 변경이 따르므로 구조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구조검토, 안전진단에 의해 가능성 검토 후 적정 조치 필요 |
보 | ● 계단, ELV 등의 설치를 위한 보 철거 ● 설비관통을 위한 부분 천공 또는 단면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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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 ● 공간 확장을 위한 내력벽 (조적조·조적벽 포함) 철거 또는 설치시 ● 개구부 설치를 위한 내력벽 부분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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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 ● 대공간 확보를 위한 일부 기둥 철거 또는 설치시 ● 마감공사를 위한 부분 단면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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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 주택 | ● 거실 확장을 위한 발코니 용도변경 | |
근린빌딩 | ● 하중이 큰 용도로 변경 -기계실, 목용탕, 사우나, 주차장, 금고, 서고, 창고, 옥상 물탱크, 냉각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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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 ● 하중이 큰 설비 설치 또는 변경 -기계설비, 냉각탑, 물탱크, 제품창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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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하중이 큰 용도로 변경 -서고, 주차장, 물품창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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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변경 | 벽체 | ● 하중이 큰 외장 마감재 설치 | |
바닥 | ● 하중이 큰 마감재 설치 ● 기존마감 위에 중량마감재 추가 설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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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 ● 하중이 큰 기계설비, 배관 설치시 | ||
기타 | ● 상기 외 하중이 큰 마감재 설치시 | ||
증축 | 수직증축 | ● 기존 구조물 상부에 증축할 경우 | 상동, 기초 및 지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수평증축 | ● 기존 구조물에 붙여 수평 증축할 경우 | ||
기타 | ● 기존 옥상 일부에 가건물을 증축할 경우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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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 | |
과업종류 | 현지조사 | 시장, 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 |
안전진단 |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
평가분야 | 1. 구조안전성 : 지반상태, 변형상태, 균열상태, 하중상태 등 2. 지붕, 외벽 및 계단실 마감상태, 기계설비 시스템의 적정성, 전기·통신설비 시스템의 적정성 등 3. 주거환경 : 주거환경, 재난대비, 도시미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