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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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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밀안전점검

구분 내용
관련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 동 시행령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목적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 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있음.
점검시기 ※ 건축물
● A등급 : 4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3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2년에 1회 이상
※ 그 외 시설물
● A등급 : 3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2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1년에 1회 이상
점검방법 면밀한 육안점검과 측정기를 이용한 점검
점검사항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
● 상태평가
● 안전성평가
● 보수·보강방법 제시
● 보고서 작성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
● 안전성평가

2) 정기안전점검

구분 내용
관련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 동 시행령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목적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
점검시기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점검방법 순찰과 유사한 육안검사
점검대상범위 1종 시설물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2종 시설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3종 시설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5층 이상~15층 이하 아파트
●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1천㎡ 이상~5천㎡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5백㎡ 이상~1천㎡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3백㎡ 이상~1천㎡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11층 이상~16층 미만의 위락시설 또는 연면적 5천㎡ 이상~3만㎡ 미만의 건축물
● 5천㎡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1천㎡ 이상의 공공청사
㈜신영에스씨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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