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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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 동 시행령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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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 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있음. | |
점검시기 | ※ 건축물 ● A등급 : 4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3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2년에 1회 이상 ※ 그 외 시설물 ● A등급 : 3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2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1년에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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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 면밀한 육안점검과 측정기를 이용한 점검 | |
점검사항 | 1종 시설물 | 2종 시설물 |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 ● 상태평가 ● 안전성평가 ● 보수·보강방법 제시 ● 보고서 작성 |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 ● 안전성평가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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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 동 시행령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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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 |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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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 순찰과 유사한 육안검사 | |
점검대상범위 | 1종 시설물 |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
2종 시설물 |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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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시설물 | ●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5층 이상~15층 이하 아파트 ●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1천㎡ 이상~5천㎡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5백㎡ 이상~1천㎡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3백㎡ 이상~1천㎡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11층 이상~16층 미만의 위락시설 또는 연면적 5천㎡ 이상~3만㎡ 미만의 건축물 ● 5천㎡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1천㎡ 이상의 공공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