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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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제26조의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동 시행령 제93조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 동 시행령 제95조 「안전점검의 실시」 ● 동 시행령 제96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 동 시행규칙 제52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
점검시기 | 1차. 기초공사 시공시 2차. 구조체 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3차.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건설공사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점검방법 |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의뢰 |
점검사항 | ●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