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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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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

구분 내용
관련법 ●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제26조의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동 시행령 제93조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 동 시행령 제95조 「안전점검의 실시」
● 동 시행령 제96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 동 시행규칙 제52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점검시기 1차. 기초공사 시공시
2차. 구조체 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3차.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건설공사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점검방법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의뢰
점검사항 ●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신영에스씨엠
CEO. 이관배 | Business Num. 212-81-91777
Tel : 031-985-4816 | Address :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190, 광명G타워 B동 1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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