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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

구분 내용
목적 건설관련 소송 중 법원의 판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기술적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결과를 제출하여 법원 판결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실시절차 1. 감정인 지정
2. 자료요청 및 확보
3. 현장 감정 실시
4. 양측 당사자 면담
5. 감정보고서 작성
6. 사후관리
-사실 조회 회답
-법정증인으로 출두
수행업무 감정이란 법관의 지식이나 경험을 보충시켜 주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로부터 학문적 지식에 기하여 법규, 관습, 경헙법칙의 존부 및 그것을 적용하여 얻는 판단을 보고케 하는 증거방법이다.
● 공사 기성고 감정
● 공사 하자 감정
● 공사중단으로 인한 기성고 감정
● 공사로 인한 피해 여부 감정
● 부실공사 여부 감정
㈜신영에스씨엠
CEO. 이관배 | Business Num. 212-81-91777
Tel : 031-985-4816 | Address :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190, 광명G타워 B동 1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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